대구청- 납세자 과세처분 이의신청 감소

2003.09.11 00:00:00

상반기 181건 청구…전년比 11건 줄어


대구지방국세청(청장·홍현국)을 비롯한 관내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들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청구한 비율이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동안 대구청을 비롯, 관내 13개 세무서에 과세처분에 대한 불만으로 이의신청을 청구한 건수는 모두 181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건이나 감소했다.

반면 청구에 대한 인용률은 34.0%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5%에 비해 1.5%P 상승했는데 이는 잘못된 과세는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정도라는 인식아래 상급심 인용 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권리구제 노력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불복청구가 줄어든 것은 불합리한 예규, 기본통칙 등을 찾아내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세법령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해 재경부에 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대구청은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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