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통장꾼' 대대적 단속

2003.11.10 00:00:00

대구청, 위장전입 13명 적발…청약통장당첨 취소


국세청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은 서울지역에서 집중으로 매집한 청약통장으로  대구까지 원정와 아파트를 청약한 뒤 당첨된 속칭 '점프통장꾼'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대구청은 최근 국세청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9월 분양한 범어동 '유림노르웨이 숲' 청약자 437명 중 입주자 공고일 직전 서울 등지에서 대구로 위장 전입해 당첨된 13명을 적발해 건교부에 당첨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교부는 '점프통장'으로 당첨된 13명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사실을 확인, 대구시에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지시했다.

또한 대구청은 수십개의 '점프통장'을 매집해 투기혐의가 짙은 경기도 정某씨에 대해서는 관할 국세청으로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번에 조사한 아파트 투기지역 외 재건축 대상 단독주택 거래자료도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수집,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구청은 지난 2001년 분양된 달서구 용산동 롯데캐슬 그랜드와 아파트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자 중 고액 프리미엄을 챙기고 세금을 적게 신고한 146명에 대해서도 일선 세무서와 합동으로 지난 6일부터 양도세 탈루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대구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20일까지 수성구 일대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10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탈루소득세 등 16억원을 추징하고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자 65명에 대해서도 21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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