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개정 국회 法司委서 제동

2003.11.24 00:00:00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오후 법사위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특히 律士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관측돼 법안심사소위에서의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김기춘 한나라당 의원)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을 상정, 농업 관련 법안은 모두 가결했으나 세무사법 개정안과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됐다.

이날 회의에서 제안자로 나선 김정부 의원은 "납세환경 변화에 따라 세무대리에 관한 각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 합격자로 단일화하고, 세무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사에 대한 징계수단으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일부를 보완했다"고 전제하고,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확인·분석·평가업무는 삭제했고, 징계수단으로 신설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위해 과태료 상한선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재경위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임종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안 제18조의제2항의 세무연수원에서 세무사 교육을 행한다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세무사 교육에 대한 주체는 시험실시기관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고,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해 이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등과 관련, "'3개의 자격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면서 세무사시험 합격자만이 세무사 명칭을 쓰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고, 이 법 시행 5년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해 세무사회에 강제 가입토록 한 것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된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변협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원질의 순서에 질의자로 나선 김학원 한나라당 의원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 등 선진국들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난 '61년 정부가 세무사법을 마련, 세무사를 인정했으나 이제는 주객이 전도돼 세무사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 취지에 의심이 가고, 각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소위에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춘 위원장은 소위에 상정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직권으로 의견을 물은 뒤 소위에 상정시켰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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