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 주세법 개정안 의결
오는 2005년부터 맥주세율이 3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72%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현행 100%인 세율이 오는 2005년 90%로 10%P를 인하하고, 2006년 80%로 역시 10%P 인하하며, 2007년에는 72%로 전년에 비해 8%P를 인하토록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안택수)는 지난 11일 주세 세입 결함이 최소화되도록 내년 중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세법중개정안과 박종근 의원이 소개한 맥주주세율인하에관한청원은 저도주인 맥주의 주세율이 고급 위스키(72%)의 주세율보다 높은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2005년 10%P, 2006년 10%P, 2007년 8%P씩 3개년에 걸쳐 인하하되, 주세 세입이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계상돼 전액 지방에 양여될 재원인 점을 감안해 세입 결함이 크지 않도록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을 반영하는 등 주세법 체계의 개편방안을 2004년 중에 정부가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
그러나 이번 맥주세율 인하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하효과가 전액 소비자의 부담 경감으로 연결되지 않아 맥주제조사만 이익을 안겨주고, 주세 중 맥주 세수 비중이 48%에 달해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액이 4천700억원에 이르는 데다 전액 지방양여금(2002년 주세실적 2조 6천550억원으로 전체 지방양여금 61% 차지)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세의 세수가 감액될 경우 지방재원 보전을 위한 대체재원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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