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기준가액 ㎡당 18만원 확정-대구시

2004.01.01 00:00:00


대구광역시는 구랍 24일 행정 자치부가 수도권과 지방간의 과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세 건물 과표를 조정함으로 이를 반영한 내년도 건물과표를 확정, 발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축 건물의 기준가액은 올해 ㎡당 17만원하던 것을 내년에 ㎡당 18만원으로 올리되 3% 범위내에서 구․군이 자율적으로 가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가액 상향 조정으로 대구시의 내년도 재산세 부과액은작년 472억5천800만원보다 2.3%(11억여원)가 증가한 483억6천400만원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의 건물기준가액은 재작년 ㎡당 16만5천원에서 지난해 들어서는 17만원으로 인상됐었다.

한편 대구시는 구랍 23일 구․군의 세무담당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통보했는 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건물과표를 결정, 고시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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