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이희백·정태호씨 1월 국세인 선정 겹경사

2004.01.29 00:00:00


/image0/  /image1/
     이희백씨             정태호씨

대구지방국세청(청장·홍현국)이 국세청에서 선정하는 2004.1월 국세인에 세무조사업무 분야와 징세 분야에서 각각 1명씩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반사회적인 악덕 사채업자들의 탈세행위를 추적·적발해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사회정의를 바로잡은 대구청 조사1국조사1과에 근무하는 이희백 세무조사관(6급)과 위장 폐업법인의 은닉재산을 추적, 결손처분된 19억원과 배우자 명의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금액 등 20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한 대구청 징세과 정태호(7급) 조사관 등이 바로 영광의 주인공들이다   

대구상고를 졸업하고 지난 '79년 포항세무서 근무를 시작으로 세무공무원이 된 이희백 조사관은 지금까지 근무하는 동안 주로 법인세무업무와 조사관리업무 등 세무조사업무 분야에서 많이 근무해 왔는데, 특히 세무조사 관련 업무에 있어서 기획 및 업무 추진능력이 뛰어나고 항상 엄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구현에도 앞장서는 우수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직내에서 상하를 잘 구별하는 모범직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희백 조사관은 이미 지난 2000.12월 국세청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지난 '94년과 '96년 두차례에 걸쳐 국세청장 표창을 받는 등 모범 공무원상의 모습이다.

이희백 조사관은 지난해 10월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주소가 제주도로 돼 있는 사채업자 A某씨에 대해 통보를 받은 후 이를 정밀히 분석, 반사회적이고 악덕 사채업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에 대해 세밀하고도 확고한 계획을 세운 후 경찰과 공조해 적극적인 추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 사채업자로부터 29억7천만원의 거액의 추징세액을 모두 현금으로 징수하는 큰 성과를 가져오게 됐다.

또한 이희백 조사관은 사채업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과 금융추적 등으로 온갖 방법을 총 동원, 고리사채업자들의 음성·탈루소득 척결과 사회정의 실현을 해야겠다는 신념으로 과감하게 조사해 이와 같은 큰 성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2003.12.9 사채업자 A某씨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까지 했다.

이 사채업자는 대부분 중소상인, 그리고 서민층 신용불량자이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경제적 약자들만을 상대로 해 단기 연 2.281% 평균 연 343%의 고리를 받고 사채놀이를 해 지난 '99년부터 3년동안 약 71억원의 사채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