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 폭설피해사업자 세정지원 확대

2004.03.15 00:00:00


대전지방국세청은 최근 대전·충남지역에 폭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확대키로 했다.

대전청은 폭설로 인해 가옥, 건물, 농가시설 파손 등 손실을 입은 직접 피해자와 거래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한 대전청은 폭설 피해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고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면제하며, 세무조사 대상자 중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도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그밖에 부가가치세 등 환급급 발생시 법정환급기일까지 미루지 않고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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