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불성실신고혐의자 수정신고 통보

2004.05.20 00:00:00

대구청, 1만8천600명 대상


대구지방국세청(청장·홍현국)은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한 뒤 실거래가로 예정신고한 납세자들 가운데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1만8천600명에게 이달말일까지 수정신고를 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대구청은 청약과열현상이 일어났던 주상복합건물이나 주공아파트의 분양권 및 입주권 양도자 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127명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수정해 확정신고해 줄 것을 통보하는 한편,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도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구청은 신문이나 부동산정보업체 홈페이지에 오른 시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프리미엄(웃돈)이 5천만원이상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롯데캐슬그랜드' 입주권과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아파트 등을 양도하고도 양도가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정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원이상 붙어 거래된 수성구 황금동 '황금주공'과 '태왕아너스'아파트(분양권 포함)를 거래한 380명에 대해서도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해, 확정신고 결과 여하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구청은 또 기한내 확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정상 세금에 10%의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하루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과키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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