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힐스골프장 탈루의혹 '왈가왈부'

2004.08.02 00:00:00

골프장 이용료 과다계상 부당이득 취득

오는 9월 개장을 앞두고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는 순천시 주암면 파인힐스골프장이 이용객들로부터 기존의 대중골프장 요금에 가까운 이용료를 받으면서 입장객 수에 비해 특소세 등을 적게 신고하는 등 편법운영과 함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범라운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를 받아 정식등록을 받기 전 개장을 앞두고 2∼3개월간 관행적으로 시범운영하는 형태로 규정된 세금과 전동카 등 필요경비만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 중견 B건설업체의 소유인 파인힐스골프장에 따르면 지난 6월5일부터 시범라운딩을 시작하면서 이용객(비회원 기준)들로부터 1인당 입장료를 5만3천원씩 받아오다가 지난달 20일부터는 주중에는 8만원, 주말에는 10만원의 입장료를 각각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의 1인당 세금은 특별소비세 1만2천원과 부가가치세, 교육세, 농특세 등을 합쳐 1인당 1만9천200원이다. 세금 이외에 체육진흥기금 등 공과금 성격을 띤 비용까지 합하면 골프장측은 1인당 2만3천원∼2만6천원을 부담한다. 전남지역 회원제골프장의 전동카트(5인용) 이용료는 1인당 2만원선이다. 여기에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더라도 1인당 전체 경비는 5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골프장업계는 밝히고 있다.

실제로 7년여동안의 시범라운딩을 통한 편법운영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M리조트골프장은 회원 2만1천120원, 비회원 6만8천원(지난 4월 기준)의 이용요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남지역 A골프장 한 관계자는 "모든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파인힐스가 받는 이용료는 지나친 요금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추정 이용객 수에 비춰 봐 지나치게 적은 세금을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파인힐스측은 최근 관할세무서에 지난 6월5일부터 30일까지 26일동안의 시범라운딩과 관련, 특소세·부가세·농특세 등으로 3천500여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지난 6월5일부터 6월30일까지 26일동안의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은 추정 이용객 수에 비춰볼 때 턱없이 적은 3천500여만원을 신고해 탈루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파인힐스의 1일 평균 입장객은 30여팀으로(4인 1팀) 120명, 26일동안 3천12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1인당 세금이 1만9천200원이므로 26일간의 총 세금은 5천990만원으로 잠정집계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산술적인 금액이고 우천시 폐장이나 전액면제 이용객 등을 감안하면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금액이긴 하다.

전남지역 A골프장 관계자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파인힐스의 한달 세금 3천500만원은 너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편법운영과 탈루의혹' 지적에 대해 파인힐스 S某 관계자는 “현재 시범라운딩 중인 전북 고창의 선운레이크나 경기도 양평의 TPC 등의 이용료 등을 참고해 중간선을 선택했다"며 "이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회계업무 파트에서 정확한 이용객 수를 확인해 세금 신고를 한 만큼 탈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