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비율한도제 내년 도입

2004.10.14 00:00:00

재경부, 세입기반 안정적 확보위해


재정경제부는 세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파생금융상품 등 새로운 경제적 이익 출현에 대비한 포괄적 과세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조세 감면의 남발을 막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한 과세대상을 확대해 세입기반 확충에 나서기로 하고, 파생금융상품 등 새로운 경제적 이익(소득) 출현에 대비해 포괄적인 과세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상속·증여세는 올 1월부터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특히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제 재산가액에 맞는 과세를 위해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제를 이원화해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가 토지 및 주택 과다 보유자에 대해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주택은 토지·건물을 통합평가·과세하고 과표를 현실화하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주택 외의 토지·건물은 통합평가기법 개발후 통합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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