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사카린 함유 동동주 유통 적발

2004.12.06 00:00:00

광주식약청, 5개업소 관할서에 행정처분 의뢰


광주와 전남·북지역에서 유통되는 동동주(막걸리)에서 첨가해서는 안될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이나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지난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광주, 전남·북 관광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20개사 제품의 동동주(막걸리)를 수거, 성분을 검사한 결과 5개 업소의 제품에서 주세법상 첨가해서는 안될 사카린과 타르색소 등이 검출돼 해당업체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식약청에 적발된 5개 주조장 제품별 적발 내용을 보면 S동동주(전남 담양군 D사), S막걸리(충남 예산군 S양조장), H동동주(담양군 K주조장), J동동주(전북 정읍시 B주조장)사 등 4개사에서는 사카린이, S막걸리(전북 정읍시 S주조장)에서는 타르색소가 각각 검출됐다.

이같은 동동주와 막걸리는 광주, 전남·북지역을 중심으로 유원지 행락객들이 많이 몰리는 주점이나 지역축제 행사장에 불법으로 유통(본보 10월28일자 보도)되고 있으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관외 막걸리는 세금계산서도 없이 무자료 덤핑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건강과 세법질서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사카린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소화나 신장기능을 떨어뜨리고 타르색소는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폭력 성향의 성격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첨가가 금지돼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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