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오재구)은 올해초부터 지난 6월말까지 신규등록한 개인과세사업자로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장과 간이과세사업장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을 내년 1월2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청 관내 과세유형 전환 총 대상자는 1만5천308명으로 이중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대상자는 3천941명이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대상자는 1천240명이다.
또 세법 개정으로 인한 일반과세자로 전환대상자(개인택시, 용달, 개별화물, 도로운송화물, 이·미용업은 제외)는 1만127명이다.
또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올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반납받은 뒤 새로운 등록증을 내년 1월3∼4일 사이에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발송할 예정이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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