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가짜세금계산서 단속 강화

2005.01.10 00:00:00

광역추적조사전담반 편성·대대적 세무조사 실시


광주지방국세청(청장·오재구)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각종 사업자의 매출액 대부분이 노출됨에 따라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자료상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주 광주청에 따르면 자료상들은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자들로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는데 쓰이고 있다.

이들은 위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뒤 신문과 인터넷 등에 허위세금계산서 구매를 광고하거나 직접 전화로 자료구입을 권유해 단기간내 대규모 자료를 남발한 뒤 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은 이처럼 가짜세금계산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관내 13개 세무서에 120여명의 조사요원을 동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영락 광주청 조사2국1과장은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은 세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적발된 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세금도 추징한다"고 강조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또한 수수료를 뜯기게 되고 관련세금도 추징당하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청이 적발한 자료상들에 의한 피해사례를 보면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에 사는 신용불량자인 오某씨는 최근 평소 알고 지내는 이某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뒤늦게 곤란을 겪었다.

이씨가 자신의 명의로 종이상자 제조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16개 업체에 10억원에 달하는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챙긴 뒤 사라져 형사고발된 데다 4억원에 달하는 세금까지 추징당했기 때문이다.

또한 휴업상태에 있던 석유류 도매업체인 A회사도 전문브로커 김某씨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줬다가 김씨가 중기 및 주유소 사업자 88개 업체와 실물거래없이 153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돼 형사고발 및 24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군제대 후 사회경험이 적었던 강某씨도 자료상인 문某씨에게 사례금을 받고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의 사업자로 명의를 빌려줬다가 문씨가 7개 업체에 11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잠적해 버려 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같이 오씨 및 강씨나 A회사처럼 속칭 자료상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형사고발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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