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3월31일까지 하세요

2005.02.28 00:00:00

광주청, 3만627개 법인대상 성실신고 당부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연말로 사업을 종료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2005년 법인세 신고를 3월31일까지 받는다.

지난주 광주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3만627개로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들은 소득금액 50억원이하의 경우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가시킬 방침이다.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초과 법인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과 산출세액의 3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광주청은 기업들이 자율신고를 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그동안 전자신고후 별도로 제출하던 수동제출서류를 전자신고 서식으로 전환하고,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항목을 91개에서 48개로 축소하고 환급이 발생하는 법인이 전자신고할 경우 수동신고보다 10일이상 조기에 환급키로 했다.

한편 광주청 관계자는 "신고가 끝나면 신고수준에 따라 차등관리해 규모별·업종별로 신고소득률이 높은 법인은 '성실 신고법인'으로 지정, 우대하고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꾸준한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다"며 "관련 법인들은 기한내에 성실신고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신고관련 문의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나 전자신고 안내(전화 062-2630-8700) 또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계로 연락하면 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