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의 징세분야 업무유공자 김회창 광주청 조사관

2005.03.03 00:00:00

허위 금융거래통한 부동산 양수도 추적 현금징수 공로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 김회창(8급) 조사관이 '2월의 국세인' 징세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 조사관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02년 광주청 징세과에 부임하면서 맡겨진 업무에 대해 철저한 계획과 치밀한 집행으로 징세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와 환경변화에 합당한 개선점을 찾는 등 끈질긴 세무공무원의 근성을 보여준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허위 금융거래를 통한 부동산 양도·양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현금징수 및 압류금 추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김 조사관은 징세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내 오피스텔 분양법인인 A(주)업체가 지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납부에 대해 6억2천300만원을 경정 고지했으나 체납한 상태에서 압류직전의 28개 오피스텔을 13명에게 일괄양도한 후 폐업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인 침체국면에서 일괄양도가 이뤄진 점과 부동산 거래 관행상 장기간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점 등을 착안해 사해행위에 의한 재산은닉에 혐의를 두고 매수자에게 거래사실을 추적, 확인했다.

그러나 체납자는 대부분 무통장 입금을 제시하며 선의의 매수자이고 미지급금이 없음을 주장했으나 김 조사관은 15개 금융기관의 입출금 전표 및 발행수표 유통과정, 자금출처 등 수백건의 금융자료를 4개월간의 추적 조사를 통해 체납법인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체납액을 면탈한 행위와 동조한 매수자들의 허위 담합행위를 밝혀내는데 이르렀다.

김 조사관은 체납법인의 자금을 이용해 위장 금융거래를 한 매수자와 분양대금을 미지급한 매수자 등 총 7명의 15개 오피스텔에 대한 5억6천800만원의 미지급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압류금 추심의 소'를 제기해 체납 충당할 경우 장기간이 소요돼 인력 낭비를 초래하므로 직접 발로 뛰어 체납액을 독려해 3억8천만원을 현금 징수하고 1억8천800만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끈질긴 국세공무원의 근성을 보여줬다.

광주청은 김 조사관의 이같은 체납처분사례를 일선 직원들이 벤치마킹토록 하는 등 체납액 징수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상고와 조선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후 '92년에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김회창 조사관은 13년간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대인관계가 원만해 동료 직원 및 직장 상사들의 신망이 두터운 자타가 인정하는 모범공무원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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