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신고법인관리 강화

2005.04.14 00:00:00

광주청, 자료상 광고행위 집중예찰


광주지방국세청(청장·정 민)은 지난주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부정환급 신청자 및 불성실신고법인, 자료상에 대해 특별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청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8만7천명(법인 3만5천명, 신규 등 개인일반 5만2천명)이며 고지대상은 9만6천명(기존 개인 일반과세자)이고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광주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불성실 혐의가 있는 법인 103개에 대해 특별관리키로 했다.

또 부정환급 사전예방을 위해 부정환급 혐의자는 중점분석 대상자로 분류해 현지확인후 환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청은 신고기간 중 자료상 단속활동도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자료상 광고행위 등을 집중 예찰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공고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위덕환 광주청 개인납세 1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동안 신고대상자들의 사업실적에 따라 성실한 신고를 당부하고, 특히 부정환급신청 및 불성실 신고법인, 무자료상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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