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4천만원 초과시 과세

2005.05.12 00:00:00

광주청, 24만4천명대상 종소세 확정신고 안내


광주지방국세청(청장·정 민)의 작년 한해동안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을 올려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할 광주, 전남·북지역 납세자가 총 24만4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광주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4만4천명으로 작년에 비해 1만명이 늘었다면서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은 정산과정에서 빠뜨린 공제사항의 증빙서류를 이달내로 제출하면 추가 공제된다.

신고대상 및 절차는 작년 한해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퇴직, 양도, 산림소득이 있는 24만4천명이 대상이다. 다만 근로소득,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김형기 광주청 개인납세 2과장은 "이번 신고에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편신고는 5월31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7월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금융소득 과세대상은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선 개인들이며, 지난해까지는 사채이자, 대주주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과세했으나 올해부턴 4천만원이 넘어야 과세된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4천만원이하라도 과세된다.

광주청은 지난해까진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3주택이하면 비과세됐지만 올해부턴 소재지 여부, 국민주택 규모 해당 여부 등에 관계없이 2주택이하면 비과세하는 것으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타소득은 외부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때문에 나머지 20%가 300만원을 넘어야 과세대상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2003년 연간매출이 ▶도·소매업 9천만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6천만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4천800만원이하가 해당된다.

광주청은 소규모 사업 해당자는 이 지역의 경우 7만명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공제인원만 입력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될 수 있다는 신고안내문을 발송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주청은 연말정산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올 1월 연말정산 당시 딸(5세)의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받았으나 아들(3세)의 놀이방비를 소득공제에서 빠뜨렸다면 이번 신고때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놀이방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받는 곳이라야 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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