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LME(London Metal Exchange ;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유치예정지인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소재 (주)국보청학보세창고를 7월1일자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 ㅇ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은 부산광역시에서 지난 5.21일 현재 보세창고로 운영중인 국보청학창고를 LME 지정창고로 운영하기 위해 관세청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ㅇ 관세청에서는 LME 지정창고 유치라는 정책적인 측면 및 LME물품의 유치에 따라 연간 25만여톤에 달하는 물류유치촉진 효과를 감안하여 국보청학창고부지 23,870㎡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 관세청에서는 이번 국보청학창고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부산시의 LME 지정창고 유치를 적극 지원함은 물론, LME 지정창고의 유치로 알루미늄, 구리 등 연간 25만여톤의 비철금속이 부산항에 추가 유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산항이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부산시에서는 '98년부터 LME 지정창고의 유치를 추진하여, 지난 해 11월 LME이사회로부터 부산항을 LME창고 지정지역으로 승인받고, 금년부터 관세자유지역인 감천항 서편 구 제일제당부지에 LME창고를 지정받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부지확보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었다.
□ 종합보세구역의 개념 ㅇ 동일 장소에서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종합보세기능)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일종으로 다수의 기업이 입주가능한 지역단위 보세구역 □ 도입 목적 ㅇ 외국인투자유치·수출증대 및 물류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상 지원제도로 '98.12.28 관세법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제197조~제205조) □ 지정절차 및 요건 ㅇ 지정방법 ㅇ대상지역 ㅇ 지정요건(관세청장) ※ 미분양 산업단지 등에 대한 예외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서 3년이내에 업체가 입주하거나 입주할 가능성이 있고, 업체유치를 위하여 지자체 등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지정가능 □ 지정현황('02.5.현재 5개소) -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20개업체 입주), 현대중공업(주), 월산지방산업단지(1개업체), 전의지방산업단지(3개업체), 대한항공(주)김해공장 □ 특허보세구역과의 비교 ㅇ결격요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자본금·시설요건 등이 불필요 ㅇ보세화물 장치기간 제한 폐지 ㅇ보수작업·역외작업 및 보세작업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규제 완화 ㅇ동일 보세사업장내에서의 물품 이동신고의 생략 ㅇ특허신청 수수료 및 특허수수료 납부 면제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의 차이점>
□ LME(London Metal Exchange)란? ㅇ 1877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비철금속거래소 ㅇ 지정창고 : 12개국(유럽 9, 아시아 2, 미국) 40개지역 408개 운영 ※ 아시아 지역의 경우 싱가포르는 7개품목 전체, 일본은 6개소에서 알루미늄만 취급 ㅇ 거래품목 :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니켈, 알미늄합금 7개품목 ※ 전세계 거래량의 약 90%차지, 1일 거래액 70∼100억달러 ㅇ 세계 13번째, 아시아 3번째 국가로 우리나라 부산항 및 광양항을 지정지역으로 승인('01.11.16) - 취급승인품목 :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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