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국세청 로비의혹 전혀 근거없어

2006.02.25 22:38:25

23일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10일자 일요서울 '포스코, 국세청 세무조사 외압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포스코가 검찰고발 저지와 추징액 조정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등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추징액이 1,700억대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포스코의 추징액이 1,700억대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이에 포스코가 여권핵심 실세 K씨에 접근 국세청의 검찰고발 저지와 추징액 조정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확인결과 포스코가 국세청의 검찰고발 저지와 추징액 조정을 위한 로비를 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는 전혀 근거없는 사실이며, 추징액이 1,700억대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스코가 법인카드를 통한 다량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을 현금대신 지급하였다는 정황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착되었다는"는 기사 내용은 확인결과 전혀 근거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기 세무조사 후 3개월 연장조사를 통해 하청업체에 상품권 지급을 통한 불공정 행위, 비자금 조성혐의, 법인세 탈루탈세 등의 혐의가 드러나 검찰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는 기사 내용은 확인결과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은 기사내용과 전혀 다른 사유로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지난 연말 국세청 직원과 포스코 직원이 대구시내 모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검찰고발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심하게 다퉈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과 직원이 병원신세를 진 것으로 알려 졌다"는 기사 내용은 확인결과 국세청 직원과 포스코 직원은 조사 진행중에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투는 등의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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