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사업자 세무조사비율 사실과 달라  

2006.02.28 17:51:58

통계연보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비율'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을 당해년도 개인 통합조사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에는 자영사업자 뿐만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등의 납세자와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같은 분류의 납세자등 비사업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은 28일 일부언론들의 「자영사업자 1,000명당 2명꼴 세무조사」와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211만4천명 중 8만3천명이라는 것.

               
           

           

 



이외에도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조사도 매년 일정수준으로 2004년 6,847명이 실시한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영사업자 중에는 조사실익이 적거나 세무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생계유지형 자영사업자가 절반수준으로 2003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211만4천명 중 영세사업자로서 기장능력이 없는 추계신고인원 101만3천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4년 부가가치세 개인 일반과세자 192만5천명 중 신규사업자가 46만8천명에 달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 조사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창업후 3년내 개인사업자'가 적어도 100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폐업자도 연간 36만8천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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