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회피행위 근절위한 대응책 마련 

2006.03.15 13:47:01

국세청은 최근 법률상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Aggressive Tax Planning)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1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ATP 사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국조세연구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왕기현 국제조사과장은 "경제활동이 세계화되고 외환자유화 및 금융기법 발달 등에 따라 법률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조세회피행위(ATP)가 더욱 조직화·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대응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박사가 ATP의 개념과 사례, 외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정책담당자와 언론인·교수·변호사·시민단체 등 7명의 토론자가 우리나라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안종석 박사가 발표할 ATP의 특징은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 거래 ▲특수관계거래의 적극 활용 ▲비정상적 금융거래 등이며, ATP 사례로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허점을 이용한 변칙적 파생상품거래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주식거래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월결손금 변칙공제 ▲엔스왑예금 등이 있다.

안 박사는 또 ATP 대응을 위해 ▲조세회피 방지규정 정비 ▲조세포탈범 등으로 엄정 처벌 ▲ATP 전담조직의 신설 ▲관련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교환 등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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