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할 관세를 일정기간 보류하였다가 완제품 수출시 지급받을 환급금과 서로 상계·정산하여 차액만 징수 또는 환급토록 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종전에 일괄납부사후정산업체의 일괄납부기간이 업체의 선택권이 없이 일률적으로 분기단위로만 운영됨에 따라, 환급받을 금액이 많은 업체는 3개월동안 환급금 지급이 보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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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앞으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3개월의 범위내에서 월별 단위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일괄납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것.
또한 일괄납부사후정산업체의 지정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연간 10만불이상의 수출실적(종전 50만불이상)과 100만원이상의 환급실적(종전 500만원이상)이 있는 업체로 조정하게 된다.
관세청의 이번 개선으로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관세의 환급금이 더 많은 환급업체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수출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