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조치

2006.10.25 18:34:09


서귀포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 대응키로 하고 체납 종류에 따라 행정의 수혜폭을 제한하는 페널티제를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인·허가 사업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내렸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에 주력해 왔으나 일부 인·허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중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전혀 납부가 이행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9월중 1차 관허제한예고를 통하여 납부 안내를 하였고, 10월18일한 최종 2차 납부이행을 독촉했다.

9월중 1차 195명에 대한 관허제한예고를 통하여 이중 123명이 완납, 또는 일부 납부하여 65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이 기간 중 체납액 납부를 전혀 이행치 않은 63명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규정을 적용, 불가피하게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제한조치는 면허를 부여한 부서별로 조치하게 되는데, 대상자가 체납세를 납부하면 즉시 제한조치를 철회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수시로 추적한 재산, 금융자산 등 채권압류를 즉시 시행하고, 공매추진을 비롯,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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