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 일방만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

2006.11.18 11:22:34

신고 거부시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ㆍ매수자 중 한쪽이 할 수 있게 되며, 거래 당사자 일방의 신고를 다른 쪽이 거부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중 일방이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거부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신고를 거부하는 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내는 것이 포함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부동산 소재지인 신고서 접수관청으로 변경했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전에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교육 주관기관은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시·도 지사로 이관했다.

 

이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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