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변경시 부여기관이 과세기관에 자동 통보

2006.11.30 11:57:48

이명규 의원,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면허부여기관이 면허의 부여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면허 변경 전에 의무적으로 면허세 과세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등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면허부여 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 또는 취소했을 경우 면허 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면허세 과세 기관'인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해 면허의 부여·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 관계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 의원은 "면허를 받은 사람은 관할 시·군에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먼허세 납부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면허부여기관과 면허세 과세 기관인 시·군간 면허의 부여·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정보교환이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 또는 취소했을 때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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