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도 지방세 체납자중 회원권 소지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자중에 골프회원권(6명 113백만원), 콘도회원권(7명, 9백만원)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하여 회원권을 압류조치하고 개별 통지하는 등 강제징수에 나섰다.
금번 압류한 회원권 소유자의 세목별 체납 내역을 보면 취득세 6건 54,677천원, 주민세 2건 42,048천원, 재산세 5건 24,796천원 등이며 체납단계별 내역은 1천만원이상 3건 106,654천원, 1백만원~1천만원 5건11,036천원, 1백만원이하 5건 3,83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귀포시는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도 도내 전금융기관(280개소)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공무연금관리공단에 예금조회와 직장조회를 의뢰중에 있어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를 압류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압류 958명 1,145백만원, 관허사업제한 61명 141백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20명 171백만원, 자동차번호판영치 257대 475백만원 등 다양한 방법의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4,042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각종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체육시설이용권등)자료를 넘겨받아 발견즉시 압류를 실시하여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버티기식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나가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