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신고 전선 이상없나?

2006.12.07 16:46:30

김호기 대구청장 일선세무서 순시


김호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7일 부터 대구시내 4개 세무서를 차례로 돌아보고 종합부동산세 신고업무 진행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이날 김호기 청장은 대구청이 지난해에 비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종부세 신고관리를 차질 없이 하고 있는 직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사진1]

 

김청장은 또 신고진행상황에서부터 납세자의 신고관련 불편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점검하면서 특히 "종부세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져야한다"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면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납부하지 않아 고지 받는 경우는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관서장 이하 전 직원들이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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