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발전 지역개발세 65% 시·군에 배분

2006.12.11 12:03:03

국회,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통과시켜

앞으로 시·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징수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의무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8일 광역단체세인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도와 시·군간에 공동으로 배분해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시·군에 재정보전금을 광역시세·도세의 27%에서 확보해 배분하는데, 이때 도세에 해당하는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했었다. 이번 법률에서는 도세에서 제외하는 세목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도 포함해 이 금액을 확실하게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토록 신설조항을 삽입해 이를 명확히 했다.

 

 

 

원자력 발전에 따른 지역개발세는 올해초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 신설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약 72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이 법률에 따라 시·도에 35%, 시·군에 65%가 배분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