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취득·재산세 중과대상 제외

2006.12.22 09:34:11

제주시, 일반과세로 전환 감면조례안 통과 내년부터 적용

풀장과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주택.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꿈같은 주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일반세율보다 훨씬 높은 중과(과세표준액의 10% 중과세)를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경우 2%의 일반과세를 적용되며, 재산세도 취득일 이후 3년간 25%씩 경감하는 파격적 혜택을 입게 된다.

 

 

 

제주도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고급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감면안에 따른 고급주택규모를 보면, 건물 면적이 331㎡를 넘거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건물 중 가액이 9천만원을 웃돌고, 고급주택에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과,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이다.

 

 

 

이외에도, 운송사업 지원 감면대상에 개인 택시·일반택시 운송사업용자동차 및 천연가스 연료 사용 버스가 추가됐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시장정비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된다.

 

 

 

반면 감면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을 1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경우 추징할 수 있는 단서 신설했고,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에 대해서 사업소세 50%의 감면을 폐지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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