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정할 것을 최후통첩했다.
금감원은 21일 '최후의 읍소'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정리하지 못한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달 31일 기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시에 모두 수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국회에서 2005년 3월 집단소송법의 적용을 2년간 유예 결단을 내리고 감독 당국이 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감리 면제 및 조치 경감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인 만큼 기업들도 투명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민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루빨리 과거 분식을 해소할 것이라고 읍소했다.
특히 전홍렬 부원장이 상장법인·회계법인의 CEO,CFO 및 심리실장 등과 연쇄적인 회동을 가지면서 2006년 12월 결산 재무제표 작성이 과거 회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감리 및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해 왔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런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가 향후에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독 당국이 엄정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운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