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율 인하의 후속 조치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세정가를 달구고 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경기도는 내년도부터 거래세율 인하로 감소되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재개정해줄 것을 22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곧 시·도지사가 공동 대응할 것으로 보여 거래세율 인하에 공방 이후 정부와 지자체간의 2라운드가 재연될 조짐이다.
논의 핵심은 시행령의 2007년도 이후 거래세율 인하 감소보전 규정.
당초 행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내용에는 주택유상거래 2005년도분 취·등록세 부과액에 세율인하율과 당해연도 직전년도까지 10년간 전국평균 취·등록세 세수 증가율을 곱하며 계산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2005년도분 취·등록세 부과액에서 부동산 당해연도 취·등록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산정했다(2005년 부동산 취·등록세부과액×1996에서 2005년까지 10년간 세수증감율지수-당해연도 부동산 취·등록세부과액).
이같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 경기도는 "사실상 세수 감소액이 발생될 수 없는 산정식을 제정한 것이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즉, 도는 지난 9월 1일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광역단체 시·도의 거래세율 인하 감소분 보전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도에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행자위,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 자치행정위 도 의원 등에게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는 "인구증가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운영비, 사회복지비 등 급속한 재정수요의 증가로 지방도·지방하천 등 SOC 사업 차질 등 세율 인하 이후 더욱 어려워진 도의 재정여건에 대한 자구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건의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한 취·등록세 부과액에 세율인하율과 세수증감율 지수를 곱해 산정하는 보전 방식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재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며, "이번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