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구개발분야에서 매년 약 1조 3천억원 규모의 조세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기존 제도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대기업의 외부위탁 연구비 세액공제 확대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등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된다.
대기업이 대학·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종전에 투자증가분의 40%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50%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기업의 대학에 대한 위탁연구비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위탁연구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와 대덕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 등이 신설된다.
특히, 대덕특구 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과 같은 첨단업종 기업 중 과기부 장관이 지정·승인하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향후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이를 통해 대덕특구 내에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의 유치 및 창업이 활성화되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가의 핵심 연구개발특구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