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중인 회사의 과점주식에는 과세할 수 없다

2006.12.28 16:58:17

행자부, "정리 중일 땐 주주권 행사할 수 없어" 심사결정

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해도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면 이때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자부는 최근 청구인 A씨가 회사 정리 절차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2천2백2만주에 대해 지자체가 부과고지한 취득세 약 3백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27만원을 취소한다고 결정한다고 주문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회사정리 절차중인 주식회사 OO의 총 주식 2천2백2만주를 취득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 A씨는 "과점주주라는 것이 당해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라며, 그러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되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A씨는 아울러 ▲법원의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을 결정하기까지 재산을 임의처분할 수 없고 관리운용할 수 없다는 점 ▲이익배당 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 청구권의 행사도 할 수 없다는 점 ▲ 행자부가 회사정리절차 중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일관된 해석의 관행을 깬 점을 지적했다.

 

 

 

반면, 처분청은 부과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의 경우 ▲ 회사정리절차 중인 법인의 주식을 1주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 취득했다는 점 ▲청구인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해 변제가 시작되고 정리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은 정리절차의 종결을 결정할 것을 보여지고 결국 경영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점 ▲회사 정리 변경계획안이 제출할 당시 회사의 자산의 총액이 부채의 총액을 초과한 경우 주주는 정리절차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있고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정리절차개시 후에 새롭게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라도 ‘회사정리절차’ 중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또 "회사정리절차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그 회사의 과점주주는 종전의 소유주식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운용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은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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