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되면서 앞으로 지방세 납부고지서가 전자송달 즉 이메일로도 가능하게 돼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송달은 의무적이 아니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다. 전자송달은 지방세정보통신망 전자메일로 발송이 되며, 납세자는 이를 언제든지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할 때(아래 표 참조)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 사유 등을 게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를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단지 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신청을 할 경우엔 철회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는 서류는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여 고시한 지방세 송달서류 등이다. 그러나 지방세납세고지 등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자료가 전송된다. 이외의 서류는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받게 된다. 지방세 종류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이다.
납부고지서 등 도달일자는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이므로 납세자의 경우엔 날짜를 잘 확인해야 된다.
<표-전자송달신청서 양식>
(앞쪽)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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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신청(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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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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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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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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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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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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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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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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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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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인 □ 법 인 □ 대리인(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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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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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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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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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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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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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자동차세 □ 주민세(균등할) □ 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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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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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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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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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송달을 신청(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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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송달의 신청(철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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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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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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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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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와의 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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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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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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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실 사항 :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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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 성 요 령
□ 신청, 철회 : 해당란에 ∨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 인적사항란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사용자구분 : 해당란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주 소 :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신청세목 : 전자송달을 희망하는 세목에 ∨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 신고사항란 -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전자고지의 통보, 각종 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 각종 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기 타 - 고지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송달되면 지방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 신청(철회)하신 전자송달은 신청(철회)일부터 귀하가 납부하여야할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됩니다. -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 ○○과(전화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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