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추가 공개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18일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20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공개당시 소명기간 미경과로 공개 제외됐던 8명의 명단을 4일 시 및 구·군 홈페이지, 공보, 게시판 등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인원은 8명(법인 6, 개인 2), 금액은 90억4700만원(법인 87억6000만원, 개인 2억8700만원)이다.
시 및 구·군별로는 시 2명(법인 2)에 80억2100만원, 중구 3명(법인 3)에 6억2700만원, 남구 1명에 1억5900만원, 북구 1명(법인 1)에 1억1200만원, 울주군 1명에 1억2800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명(법인 1)에 1억1200만원, 서비스업 2명(법인 1) 3억2500만원, 건축업 3명(법인 2)에 5억8900만원, 수출입업 2명(법인 2) 80억2100만원이다.
금액별로는 1억이상~2억미만 5명(법인 3)에 6억7800만원, 3억이상~4억미만 1명(법인 1)에 3억4800만원, 10억이상 2명(법인 2)에 80억2100만원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5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작업을 위해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액·상습 체납자 총 44명 중에서 31명을 공개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납부, 20명은 지난해 12월 명단 공개한데 이어 8명은 소명기간 종료일인 지난달 2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개 대상자 중 시 2명(법인 2)에 80억2100만원은 석유류 수입업자의 석유수입에 따른 주행세 체납액으로 울산시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지만 울산시세 체납액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