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위해 공장밖에 지은 기숙사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해도, ‘사업상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외국인투자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법이 정한 세금 감면을 해야 한다.
감사원은, 증축한 기숙사용건축물에 부과되었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00주식회사가 △△군에 감면 신청을 했지만, △△군이 감면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감면해야 한다며 작년 12월 28일 이와같이 결정했다.
00주식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업체로서 외국인투자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왔다.
그러나, 이 회사는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공장내에 지을 만한 여지가 없어 입주해 있던 공단 인근 지역 기숙사를 취득해 증축하고 △△군에 취득세 4천7백여만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5천1,백여만원, 등록세 1천8백여만원, 지방교육세 3천7백여만원을 납부했다.
회사는 이렇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요청했지만, △△군이 '공장구역 밖의 기숙사는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는 통보하자, 감면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이 건물이 ▲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사업상 필요불가결한 재산이 아니라는 점 ▲ 행정구역조차 다른 곳(인접한 00군)에 위치한다는 점 ▲기숙사가 없더라도 주거선택의 여지가 없는 오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과 연관성이 적다는 점 등을 들어 감면 거부를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감면하게 돼 있다"고 하고, "여기서 감면대상이 되는 재산은 그 위치가 공장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용했다.
따라서 기숙사가 외국인투자 사업과의 연관성 정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 회사의 공장이 있는 00공단의 경계지역에 소재한다는 점 ▲ 공장구역 내에는 기숙사를 지을만한 공간이 없다는 점 ▲생산직 직원은 1일 3교대로 근무해야 하므로 심야 근무조는 일시에 투입되야 하는데 거주자의 대부분 나이 어린 생산직(기숙사 거주자의 98%가 25세 이하)이므로 효과적으로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기숙사가 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감사원은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재산으로 보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