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한다

2007.01.17 18:04:12

대구 남구청, 체납자 65명에 이달말까지 체납 압류 예고통지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내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고를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구청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입을 체납액 만큼 지급보류토록 신용카드 회사에 요청한 뒤 추심요구하는 방법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수익에서 체납세를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매출채권 압류 예고대상은 50만원이상 체납자 중 사업장이 있으면서 세금을 미납한 체납자 65명에 460건 1억3천9백만원에 대하여 이달 말일까지 압류예고 통지하고 , 납부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21일경 압류 통지한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17일  "세금이 미납된 사업장은 매출채권이 압류되어 영업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 밀린세금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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