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시 소재의 법인 경우 세무조사시 단 2가지 서류 제출만 받기로 했다.
전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자본금 1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 기업(1,249개)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그동안(10종)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 ③대차대조표, ④손익계산서, ⑤감가상각명세서, ⑥주식이동상황명세서, ⑦소유자산 계정원장, ⑧공사원사명세서, ⑨도급계약서, ⑩주민세 신고납부 서류를 받아왔다.
올해부터는 2종 ①재무제표, ②주민세 신고납부 서류만 받고 이외의 서류는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조사함으로써 조사 법인의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그간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법 제 64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의거 이뤄지고 있으며, "시는 1차 서면조사 후 탈루 또는 누락의 의혹이 있을 시는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서류 준비 부담이 줄고, 세무조사 기피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향후 지방세 탈루나 누락 사례가 없는 "소규모 법인 기업에 대하여는 지도 중심의 조사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에 대한 행정지원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