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민원증명 10種 전자관인자동날인 발급

2007.01.31 12:00:33

국세청, 2월1일부터 시행…민원처리시간단축 위.변조방지

2월1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에 ‘전자관인 자동날인’제도가 도입돼 증명서 발급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증명서 원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31일 “2월1일부터 민원증명 발급시 전자관인 자동날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관인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해 사용하는 관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이 일일이 수동으로 관인을 찍어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전자관인 날인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왔다.

 

전자관인 자동날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명서 발급시간이 단축돼 민원인들의 민원처리시간이 줄게 됐고, 증명 수요처에서 증명서 원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전자관인 자동날인 증명서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등 10종에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민원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해 발급한 민원증명은 모두 320만4천건으로 납세증명서 89만3천건, 사업자등록증명 57만6천건, 기타 173만5천건이었다.

 

※전자민원증명발급 대상(10종, 영문 포함)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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