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지방세도 인터넷으로 신고·납부된다

2007.02.05 11:38:33

올해 지방세인터넷포털서비스 구축·운영

지방세 신고·납부, 지방세 정보, 민원 등의 지방세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세 인터넷포털서비스가 올해 구축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8일 지방재정최고관리관 회의에서 “전국 어디서나 시간·공간의 제약없이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정보·민원 등 지방세에 관한 통합 인터넷 포털서비스 제공으로 IT 시대의 납세자 수요를 충족”하고자 목표로 하는 지방세 인터넷포털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인터넷포털서비스는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에 대한 전자신고와 납부가 가능하게 구축된다. 전자신고로는 취득·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레저세 등 6개 세목이 가능하고 전자납부는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을 포함해 전체 세목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인터넷 과오납금 조회 및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인터넷 자동이체 신청 및 납부 확인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에 관련된 상담 사례 및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정연감 등 지방세 관련 발간 자료의 전자북화를 추진한다.

 

 

 

지방세인터넷서비스는 올해 3월까지 시험 운영되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운영된다.

 

 

 

행자부는 “지방세 인터넷포털서비스가 지방세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년 내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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