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제도에 있는 납세자보호관제가 지자체에도 도입이 되기 시작했다.
천안시가 올해부터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세무 상담실을 설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7인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납세자 권익보호를 적극적으로 돕고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 민원의 처리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과 △고충 민원 발생을 위한 사전지도 및 보호활동 등 세무분야 전반에 대한 납세자 보호활동을 펼치게 된다.
주요 고충민원 대상으로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분내용이 예상되는 사항 △당초의 처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처분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타 지방세 행정에 도움이 되는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이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은 불합리한 세법의 개정 및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을 원할 경우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521-531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