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참여 '지방세법령해석심의회' 구성된다

2007.02.06 08:56:00

지방세 법령 해석과 관련해 쟁점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중앙 및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회’가 구성된다.

 

 

 

행자부는 “최근 지방세 법령해석의 신뢰도 증진 및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며 “중앙, 시·도 및 시·군·구가 지방세 법령해석에 공동 참여하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회’를 통해 법령해석의 일관성·통일성을 제고하겠다”고 지난달 말 지방재정최고관리관에게 밝혔다.

 

 

 

‘지방세법령해석심의회’는 일반적인 법령해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종전 법령해석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석과 관련해 견해차가 큰 중요 쟁점 사항을 심의해 해석하는  역할을 하게 할 예정이다.

 

 

 

또 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이견이 있는 사항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운영 원칙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심의회 참석이 어려운 심의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심의회 구성은 이 달 중에 이뤄지고, 3, 6, 9, 12월 3주차 수요일에 분기별로 1회 정도 개최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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