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체납액 어디서든 납부 가능

2007.02.06 09:03:30

부천시에서 지방세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정보를 관내 어디에서나 한 곳을 방문하여 한번에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부천시는 시민들이 평소 자칫 소홀히 해 잊고 있던 체납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성실히 납세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사무소나 시청·구청 인허가 부서와 민원부서에 『체납정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동차를 매매할 때 차에 압류되어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 각종 체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시는 그동안 세무부서의 징수업무에서 담당하고 있던 체납액 징수를 전 직원이 징수독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체납세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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