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社 세무조사기법 개발 위한 '실무기획단' 운영

2007.02.07 08:52:32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 기법이 개발되고, 세무조사 편람 등이 작성된다.

 

 

 

행자부는 “개방화에 따라 최근 외국 법인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 외국 법인 및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관리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어 외국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지난달 말 지방재정담당자들에게 밝혔다.

 

 

 

행자부는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법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외국 법인 및 외국게 국내 법인에 대한 법인장부 조사요령 등 법인 세무조사 기법을 개발한다. 또 조사대상에 대한 세부매뉴얼, 자료확인 방법 등 실무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편람』을 작성하고 이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법 개발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운영하고 조사 사례 등을 편람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실무기획단의 경우 시·도 및 시·군·구 세무조사 실무자가 참여하는 『지방세세무조사 개선실무기획단』으로 구성·운영된다.

 

 

 

실무기획단이 벌이는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와 추진상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 등을 정리해 편람 작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방세세무조사 개선실무기획단』워크샵을 금년 중 2,3회에 걸쳐 개최하고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편람』작성 보급은 올해 안에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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