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토지 특이거래자 정밀조사 착수

2007.02.08 13:51:52

2만 필지 이상한 거래 "불법 여부 정밀 조사"

 

 

충남도가 지난해 약 2만 필지 거래에 대한 이상 거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가 향후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충남도는 7일 지난해 1월에서 10월 기간 중 도내 전역에서 미성년자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증여등 2회 이상 빈번하게 거래한 토지 특이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 거래된 160,319필지중 12.1%인 19,352필지가 미성년자 거래 및 증여 등 특이거래자로 분석했다.

 

 

 

특히 이 중에서 도청이전지, 서해안개발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에서 거래가 빈번하거나, 허가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증여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삼고, 정밀 조사결과 불법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은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과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시는 토지가격의 10%이하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청이전지를 중심으로 미성년자거래, 위장증여 등의 방법으로, 토지거래자와 실거래가 불성실 신고자등 부동산거래 탈법행위를 계속 감시해 나가,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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