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2007.11.02)

2007.11.05 10:57:51

▷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김 광 철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정상선언
이행종합기획단사무처에 파견근무를 명함.(2007.11.1~2007.12.31)

 


2007. 11. 1.

 

재정경제부장관.

 

 

 

▷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이 세 훈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연장을 명함.
(OECD사무국, 2007.11.1~2008.9.18)

 


2007. 11. 1.

 

재정경제부장관.

 

 

 

▷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전산사무관
이 형 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기획단에 지원근무를 명함.
(2007.11.1~2007.12.31)

 


2007. 11. 1.

 

재정경제부장관.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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