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공구류 원산지허위표시 수입가에 3배 폭리 적발

2008.05.08 15:50:43

관세청, 위조공구류 특별단속결과 발표

작업장은 물론 일반 가정집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전동공구 수입·유통사들이 허위유명상표 및 원산지허위표시를 통해 수입가격의 3배가 넘는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산 공구에 원산지표시 없이 미국 공장주소 또는 일본 특허 등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오인토록 하는 한편, 위종공구를 진품공구와 섞어서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지난 3.24일부터 4.30일까지 37일간 ‘위조공구류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48건 216억원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7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9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조공구류의 불법수입을 근절해 기업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이 첫 실시한 특별단속이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위해 지난 3월 본청 조사감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해 전국 18개팀 92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이 운영됐다”며, “단속기간 중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조공구류 제품별로는 전동공구(83억원), 수공구(64억원), 특정공구(20억원), 엔진공구(14억원), 절삭공구(13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출국가로는 중국(157억원), 대만(59억원) 순으로 밝혀졌다.

 

적발유형별로는 원산지위반이 39건(186억원), 지재권침해 3건(26억원), 관세포탈 5건(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불법수입된 위조공구류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작동 및 파손시 소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공구류 구입시 상표와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