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서] 함평군과 업무 협약 체결

2008.07.15 12:19:27

-각종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제도 개선-

나주세무서(서장. 김형욱)가 함평군(군수. 이석형)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허가 업종 관련 민원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나주서는 최근 함평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동안 민원인이 인.허가, 등록, 신고를 필요로 하는 업종을 폐업(지위승계)하거나 사업자등록의 폐업 신고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으며, 함평군에서 인.허가 업종의 폐업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함께 접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인.허가 사항만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김형욱 서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납세자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일이 있는지 계속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세무서는 작년 5월에 영암군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광주=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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