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체계 완전히 바꿔야 할 때"

2010.11.19 15:24:00

김정식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조세연구회 조세포럼서 주장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 유상승계에 따른 과세표준 결정방법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거래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식 서울시립대 세무학 박사(세무사, 서울시립대 겸임교수)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한국조세연구회 조세포럼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중개사법 제28조에 따른 검증체계가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적인 과세방법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이제는 과세표준에 대한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 과세방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을 위한 과세행정체계상 납세자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 법인소득에 대한 경정을 한 후 그 과세자료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할 때에만 과세가 가능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세법적용은 무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전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와 함께 “유상승계의 경우 과세표준의 결정과 관련한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돼 있는데, ‘사실상’이라는 용어는 불확정 개념이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와 일치시켜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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