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세관장. 안병옥)은 국제우편을 통해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의 일본산 스포츠용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A씨(45)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대구에서 스포츠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7년경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일본의 유명 스포츠용품 회사의 신발, 의류 등을 개인용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1천 1백만원 상당의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급상승해 국내업체와 계약된 납품단가를 맞추기 어려워지자 국내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밀수입 및 관세포탈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우편이나 국제특송화물 등을 통해 판매용 물품을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